국비 계좌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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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작성일16-05-30 10:44 조회16,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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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담 문의) (053) 958 ~ 7500
홈페이지 http://daejanggumcook.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lcs1622
실업계좌제 수강지원금이란?
실업자재취업 교육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가입경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통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좌카드는 신청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계좌제 상담 창구에 전화를 하던지, 시중카드로 카드신청서류가 넘어갔다면 카드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계좌카드는 발급 후 1년간 유효기간이고, 실업자 교육 수강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자 교육이 끝난 뒤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좌제 교육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 교육을 수강하다가 그만 두면 '중탈'이라고 해서 다른 실업자 교육(계좌제도 포함)을 3개월 동안 수강할수 없을 뿐더러 다른 직업학교에 인기있는 과정을 수강하려고 해서 경쟁이 붙는다면 중탈 경력이 조회되므로, 이 때문에 선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자 교육에서 중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으신지 고민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좌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만 국비교육(계좌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계좌카드를 발급 받게 되시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남아 있는 한도금액에 따라 자비부담률은 달라지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노동부 국비지원교육정보망을 통해 본인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상담 문의) (053) 958 ~ 7500
강북고용센터(북구,칠곡,구미) (053) 606-8000(*연결 2번)
대구고용센터(동구, 수성구) (053) 667-6000(*연결 2번)
근로자(재직자) 수강 지원금이란?
개인도 고용보험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or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훈련과정을 자비를 부담하여 수강할경우(출석률을 80% 이수)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수강지원금 범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최초 훈련 실시일로 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능력개발카드 수강시 해당 금액과 합산됩니다.)
※ 동시수강은 3과목까지 가능 합니다.
2. 지원대상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중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환급대상.
① 정규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중소기업)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광업,운수,창고,통신업등 - 300인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② 비정규직 - 능력개발카드소지자(기간제, 단기간, 파견근로자)
③ 임의가입 자영업자
④ 이직예정자(수료후 90일 이내)
==> 본인의 해당여부는 노동 상담센터로 문의,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3. 제출서류(수료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①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과정별 개별 작성 및 본인 서명 필수)
② 수료증(출석일수가 80%가 되어야 합니다.)
③ 수납확인서
④ 자비부담증빙서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앞면(또는 결제내역서)총 2종
* 카드결제시 반드시 본인카드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 현금계좌입금 : 본인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서
4. 환급(학원에서 대행)
지원금 수령까지 학습 종료 후 평균 30일~40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위의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상담 문의) (053) 958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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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좌제 수강지원금이란?
실업자재취업 교육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분 뿐만 아니라 가입경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통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좌카드는 신청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계좌제 상담 창구에 전화를 하던지, 시중카드로 카드신청서류가 넘어갔다면 카드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계좌카드는 발급 후 1년간 유효기간이고, 실업자 교육 수강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자 교육이 끝난 뒤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좌제 교육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자 교육을 수강하다가 그만 두면 '중탈'이라고 해서 다른 실업자 교육(계좌제도 포함)을 3개월 동안 수강할수 없을 뿐더러 다른 직업학교에 인기있는 과정을 수강하려고 해서 경쟁이 붙는다면 중탈 경력이 조회되므로, 이 때문에 선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자 교육에서 중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으신지 고민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좌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만 국비교육(계좌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계좌카드를 발급 받게 되시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남아 있는 한도금액에 따라 자비부담률은 달라지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노동부 국비지원교육정보망을 통해 본인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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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고용센터(북구,칠곡,구미) (053) 606-8000(*연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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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직자) 수강 지원금이란?
개인도 고용보험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or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훈련과정을 자비를 부담하여 수강할경우(출석률을 80% 이수)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수강지원금 범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최초 훈련 실시일로 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능력개발카드 수강시 해당 금액과 합산됩니다.)
※ 동시수강은 3과목까지 가능 합니다.
2. 지원대상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중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환급대상.
① 정규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중소기업)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광업,운수,창고,통신업등 - 300인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② 비정규직 - 능력개발카드소지자(기간제, 단기간, 파견근로자)
③ 임의가입 자영업자
④ 이직예정자(수료후 90일 이내)
==> 본인의 해당여부는 노동 상담센터로 문의,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3. 제출서류(수료후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①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과정별 개별 작성 및 본인 서명 필수)
② 수료증(출석일수가 80%가 되어야 합니다.)
③ 수납확인서
④ 자비부담증빙서
- 신용카드결제 :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앞면(또는 결제내역서)총 2종
* 카드결제시 반드시 본인카드를 사용 하셔야 합니다.
- 현금계좌입금 : 본인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서
4. 환급(학원에서 대행)
지원금 수령까지 학습 종료 후 평균 30일~40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위의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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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센터(동구, 수성구) (053) 667-6000(*연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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