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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개편 - 직업훈련 자부담율 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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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작성일20-07-28 10:49 조회1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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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이미지=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취업률 70% 이상의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은 무료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직업 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은 훈련생들의 훈련 비용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5%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직종별 취업률을 구간별로 나눠 훈련비 15~55%를 훈련생이 부담했다.

취업률 70% 이상 직종의 훈련의 경우 근로장려금 7.5%와 일반훈련생·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각각 7.5%, 15%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취업률 60~70%, 50~60%, 40~50%, 40% 직종의 훈련에 대해서도 각 15%씩 훈련생 부담률이 줄어든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90일 이상 무급휴직 이후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모든 국가 기간·전략 산업 직종 훈련(국기훈련)에 대해 고용센터의 훈련 상담도 생략해 훈련에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 훈련 참여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 상담을 진행토록 했었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한편 직업 훈련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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